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같은 달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같은 달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긴급현안 질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당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며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합참도 지난해 12월 29일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 공지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다시 확인하면서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지금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비행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감까지 표명하며 한사코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군 당국은 그러나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 경호 영역 상공인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을 가리킨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등이 위치한 삼각지 중심의 용산 일대와 서초·동작·중구 일부가 이 안에 들어 있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 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용산 일대까지 침투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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