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조구현 기자] 첨단 국방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민간 위험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가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국방 첨단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민간산업 분야로 이전하는 민군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첨단 국방기술 AI 로봇과 드론을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첨단안전 3법’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3개 법을 개정해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드론과 로봇은 AI 기술과 결합해 국방과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떠오르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문에서 드론, 무인항공기, 로봇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도 위험 시설물 점검 등의 분야에서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민간부문 신산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안전 로봇 ‘스팟’을 ‘고속도로 제400호선 김포-파주 현장’에 투입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 E&S는 지난해 9 월 AI 드론을 이용해 도시가스 배관 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를 전남도시가스 등 8개 자회사에 도입한 바 있다.
양기대 의원은 “AI 로봇‧드론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정한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산업 적용, 민간부문의 활용성 제고 지원 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조원 규모를 투입해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방위산업과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최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2027년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