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앞으로는 대학 복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따른 수업 불참·결석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장학금을 못 받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갖고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 불이익을 준 사례가 나오자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 대학 복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했다가 결석 처리돼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을 거론하며 “병역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이익)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발견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 뒤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면서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의 통합된 노력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 박민식 장관 주관으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청년 제대군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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