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 일부 내용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언급한 이후 7년째 유지했다.
일본은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계속된 억지 주장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이 예년과 유사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 측의 입장과 외교청서 표현을 봐가며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독도에 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한 만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