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이 운용하는 드론의 수집·저장, 송수신 되는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군이 운용하는 드론의 수집·저장, 송수신 되는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유진국 기자] 국방부는 군이 운용하는 드론의 수집·저장, 송수신 되는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선암호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군 드론 운용 환경에 적합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상용 드론의 소요제기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수명주기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현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AR·VR), 모바일,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든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드론은 공중무인체계 발전 전략에 따라 정찰·공격·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드론을 운용하면서 GPS 신호 수신방해, 가짜 신호 전송, 악성코드 감염 등을 통한 드론 탈취·무력화 시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 무단 도청에 의한 드론의 주요 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드론 사용을 활성화하면서 보안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군 도입 드론의 안전성 검증절차 반영 등의 내용이 제시돼 있다.

특히 군이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드론에 필수적인 암호기술 적용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군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때 탑재해야 할 암호 적용 기준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국방 드론 보안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정훈(대령)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발간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드론 제작이 가능해졌다”면서 “모든 수명주기의 보안대책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보안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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