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제22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첫 법안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선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즉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채상병특검법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하고, 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특검법 표결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제출한 지 24시간이 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고려하면 토론은 4일 오후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토론 종료 직후 특검법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6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 진행 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제22대 국회 첫 표결 법안이 될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 된다.

채상병특검법은 제21대 국회 막판에 야당의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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