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의견을, 여단장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은 ‘검찰 송치’ 의견을 정했다.
경찰은 자문기구인 수심위로부터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는 취지의 ‘불송치’ 의견을 전달받아 8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심위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결과로 그대로 연결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8일 예정된 경찰 발표에서도 수심위와 같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용민 중령 측은 김 청장이 권한도 없이 마음대로 회의를 열었고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 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수심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서 수심위 개최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수심위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직권남용이고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수심위가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대대장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1개월간 사망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해 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는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위가 아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어서 검찰이 맡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