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A씨의 사망사고 등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사건과 관련해 언급되는 기무사 ‘정보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국군기무사는 전 국군보안사령부의 후신이자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으로, 4년 전에 해편됐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이재명 의원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기무사의 대민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관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민정보 수집을 하도록 지시되지도 않았다.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시절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1990년 10월 윤석양 사건을 계기로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기무사는, 방첩과 군 및 군과 관련된 정보수사 활동 외 대민 정보활동을 금지시켜 왔고 기무사를 없애고 새롭게 창설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이후도 대민정보 활동 차원의 정보관은 없다.
하지만 방첩수사 활동 과정에서 군 관련자 혐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시위현장 등에서 증거수집 중 발생한 민간인 사찰 소지 등은 있었으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에서 ‘정보관’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정보관’ 용어가 나오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1990년대 이전의 용어를 임의로 부활해 사용했거나 성남시청 관계 공무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지칭해 왔던 정보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성남시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왜 기무사의 부사관이 참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 군의 임무와 특성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국가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통합방위법’을 통해 통합방위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
통합방위법에 명시된 국가방위요소로는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국군, 경찰(해양경찰과 자치경찰 포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둔 직장 등이다.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있으며 위원으로는 정부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가보훈처장,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등이 있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비롯한 시·도지사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되고 해당지역 군과 경찰 등 통합방위 요소의 장이나 직원들이 위원이 된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경우도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지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의장인 시장 주관으로 분기 단위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통합방위 대비책 심의와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협의를 했을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를 취재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숨진 A씨는 당시 기무사 소속 성남지역 정보관으로 직속 부대장 부재 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대리로 참석했다고 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확인한 결과, 숨진 A씨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2014년 12월 18일 당시의 조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2월 17일자로 개정된 조례에 명시된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중 ‘국군기무부대 성남지역 관계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당시 기무사 소속 협의회 위원이 특전사를 지원하는 기무부대 부대장이었는지 부대원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2016년 8월 특전사가 이천으로 이전한 시점을 고려하면 성남시 통합방위 조례가 ‘기무부대장에서 관계관’으로 바뀐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
정리해보면, 과거의 기무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정보관이란 것은 없으며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된 대로 부대장이나 부대원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것을 정보관 또는 정보요원으로 말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본다. 지금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역시 똑같다.
이와 별개로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위임받아 현재의 안보사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단위별로 이러한 신원조사를 시행하는 부대원들도 지역 정보관의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언론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무사는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4200여명의 부대원을 30% 감축시키며 업무도 대폭 축소시킨 바 있다. 정치적 격변기 때마다 손질을 당하는 것은 과거의 특권의식과 불법행위, 대민사찰, 월권, 무소불위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안보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임무와 기능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국가와 군을 위한 순수한 군 정보수사기관으로 군사보안과 방첩업무 등 기존의 고유 임무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말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국가의 모든 정보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재정비하는 안보사가 새롭게 미래를 내다보고 신뢰받고 발전해 가는 군 정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류원호 논설위원 약력>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겸임교수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전문위원
- 디지털혁신과미래포럼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