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사 표명을 해왔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이상민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기권했다, 다만 김웅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21대 국회 교섭단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인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으므로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특검 후보를 의뢰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