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비밀요원(블랙요원)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됐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중앙군사법원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간부로 첩보활동을 하다가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해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해온 A씨는 비밀요원 관련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비밀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A씨가 폐쇄된 군의 인트라넷으로 검색조차 되지 않는 비밀요원들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왜 모았고, 고의성을 갖고 유출했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의 초점은 A씨가 어떤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유출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등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해외 정보 담당 정보기관인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사실은 국내 다른 정보기관이 북한 정보기관을 해킹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유출 명단’을 발견하면서 확인됐다.
앞서 군 검찰은 2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방첩사령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등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