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 F, G는 병사이고, H는 부사관이다. A와 F는 입대 동기이고, G는 A와 F의 후임 병사이다.
부사관 H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 주소와 홍보하는 글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다는 것을 실수로 분대장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병사 F는 같은 날 위 링크 주소와 홍보하는 글이 보이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화면을 캡처하여 다른 병사들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리면서 부사관 H를 지칭하며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위 사건으로 병사 F에 대한 육군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6생활관 분대원들은 당시 다른 생활관에서 6생활관으로 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병사 G(피해자)가 육군 수사기관에 F가 올린 글을 신고하였거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화면을 캡처하여 전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이후 병사 A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인 병사 G가 이 사건의 신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F와 의논하고 G를 불러 입단속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A는 점호를 마치고 병영식당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 G를 만나 동기 병사 F가 기다리고 있는 같은 부대 6생활관으로 데리고 갔다. F는 다른 분대원들이 있던 6생활관의 구석 탁자 앞 의자에 A와 함께 앉은 다음 G에게 “우리에게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인 병사 G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계속 답변하였다.
F 또는 A는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지내자는 거지” 또는 “너 그렇게 말할 거면 그냥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G는 다시 2병영식당 생활관으로 돌아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날 본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생활관을 옮겼다.
그후, 병사 A는 부대 소속 분대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채팅창에 “G 우리 생활관 아니지 나가줘~~, 아직까지 안 나간 줄 몰랐네”, “생활관은 나가고 카톡방은 왜 안 나가는지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니가 욕설을 해서 우리 X가 많이 불안해 해. 미안하지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G야~ @G”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병사 F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D(여, 14세)에게 40000원을 송금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D(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영상(‘E’)을 전송받은 F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2) 비밀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틈틈이 이 영상을 혼자 보곤 하였다.
<해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사관은 물론,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해당한다. 법적인 보호를 받는 만큼 명령권자는 평소 자신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대장은 더욱 이러한 점에서 의무감을 갖고 분대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병사 A와 F가 G의 선임병이라는 점, 18명에 달하는 분대원들이 A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력이 부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A가 G에게 단톡방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한 것 자체는 필요한 표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분대원이 아니니 분대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나가달라는 말을 하거나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를 다른 병사들과 충분히 분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G가 X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불필요한 글을 공공연하게 단톡방에서 남기면서 다소 위협적이고, 불쾌한 비방의 감정을 드러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기재, 표현)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 소규모 단체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필요,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허위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의 경우에는 A와 G의 기존 관계, 면담 강요 등의 행위가 존재한 이후의 행동이므로 A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더 크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면 되겠다.
A가 오로지 단톡방에서 위 사실관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을 뿐, 면담 강요 등과 같은 다른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의 성립 문제는 판결의 결론과는 다른 방향(무죄)을 향했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여성으로부터 성 관련 영상을 받아 보관한 병사 F의 행위는 징역 1년 이상의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이 되는 행위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는 어떠한 영상, 이미지도 휴대폰에 보관하거나 시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F와 같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성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므로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예외 없이 이루어짐도 꼭 기억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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