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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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1. 병사 A는 여자친구인 B와 교제를 하던 중 입대를 하게 되었다. 병사 A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여리고 착한 여자친구 B와 사귀게 되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 사실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기도 하였다.

그래서 병사 A는 자신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인 X(남성)에게 B를 소개해 주었고, 병사 A가 입대하기 전에 2~3차례 X를 같이 만나 놀기도 하였다.

2. 병사 A가 입대할 때, 세 사람은 같이 부대에 왔고 A가 입소한 후 B와 X는 함께 귀가를 하였다.

3.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병사 A가 첫 휴가를 나갈 무렵 여자친구 B와 헤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 휴가를 나갈 무렵 한 친구로부터 술자리에서 B와 X가 사귄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4. 화가 난 병사 A는 휴가 기간 중 자신의 집에서 병사 A를 포함하여 X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X를 지칭하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  지금 너네가 하는 짓들을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불륜이라고 말해. 헤어지고 만난 게 확실하다 해도 남들이 보는 둘 관계는 이상한 게 맞는 거고 하물며 헤어지기 전부터 내가 분명 둘 사이 느낌이 안 좋다고 한 게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건 뭘 어떻게 해서 결백하다고 할 수 있는거냐? 이게 환승이야, 뭐 딴 게 환승인 줄 아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X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간단하게 해명하였지만, A는 X의 그러한 태도에 더 크게 화가 나게 되었다.

5. 다음 날 병사 A는 여자친구였던 B가 소속된 대학 동아리의 인스타그램에 자기 명의로 접속하여 어떤 게시물에 댓글로 “안녕하세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너무 답답한 마을에 글 몇 자 써봅니다. 저에게는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시니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여자는 제 친구 X와 바람이 났습니다. 제 친구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꽤나 가까운 사이였고, 입대 전엔 단둘이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의 사이였어요. 사귈 때 이 친구와 셋이서도 자주 놀고, 다른 친구들 포함해 넷이서 논 적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믿었고 비밀없는 사이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근데 결론은? 여자친구와 둘이 눈이 맞았더군요ㅎㅎ (중략) 크게 싸운 것도 없는 데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한 2~3달 뒤 둘이 사귀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이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만나야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안 생길테니까요. 노래를 듣고 있는데, 그 노래가 꼭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 생각보다 별난 사랑이 많은가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병사 A는 이 게시글을 복사해 X와 친한 L, M, N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6. 그런데 X와 여자친구 B는 교제 중이 아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결과 통지서. 사진은 본 칼럼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결과 통지서. 사진은 본 칼럼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사건 해결>

병사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에 저촉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거짓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되려면, 단지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실이라고 판단한 믿음에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평가될 것이다.

지휘관으로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진실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짓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인지하고, 병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현재 외부의 가족을 통하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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