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군무원인 A는 2016.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20살 어린 X에게 저녁이나 밤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식사나 술을 함께 하자고 하였고, X가 그 제안을 거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안 하면 다음날 추궁하거나 비난하였다.
X에게 ‘사랑해’, ‘보고 싶다’, ‘목소리를 듣고 싶다’, ‘울공주’라는 말이나 표현을 사용하였고, X가 사는 아파트의 불이 켜져 있는지, X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퇴근 후 무엇을 하는지 등을 관찰하거나 확인하였다.
2. 직업군인인 B는 2021. 10. 7.경부터 E(여, 27세)과 교제를 하고 2022. 12. 5.경 헤어지게 되었다. B는 헤어진 이후인 2023. 1. 31. 저녁 10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게 “바쁘신데 연락 드려서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2023. 6. 8. 자정 넘어서까지 총 80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병사 C는 ‘절친’이었던 F(남성, 대학 동기)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F에게 전화를 걸고 F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가를 나갈 때마다 F의 기숙사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8.까지 22회에 걸쳐 F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9. 저녁 11시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F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알고 있던 계좌번호로 이유 없이 소액의 금액을 송금하였다.
4. 직업군인 D는 빌라를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Y와 갈등을 빚자 불상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찬송가 소리나 TV 소리를 아주 크게 트는 등 2021. 11. 27. 오전 3시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다양한 소음을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Y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사안의 해설>
스토킹 처벌법은 2021. 10. 21. 시행되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2021. 10. 20.까지의 스토킹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1. 군무원 A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이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물론, 위와 같은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청구가 이루어질 사안으로 보인다.
A 이외 B, C, D의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이후의 행위로 모두 처벌된다.
2. 과거에는 B와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의 유형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3. C의 행위 또한 스토킹 처벌법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이성 간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성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상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4. 직업군인 D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행위를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고, 반복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에서 집행유예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 층간소음이나, 주변 사람과의 갈등, 채권 채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행위가 입대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입대 후 군인 신분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군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군사법원은 ‘군인인 피의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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