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의 거부로 압수수색에 허탕 친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넘게 대치하다 대통령실과 협의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계엄사령부 시설 등 4곳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수색 대상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 때까지로 일몰은 오후 5시 14분이었다.
특별수사단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및 거부는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전날(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실행됐다.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추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경찰은 긴급체포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신속한 내란죄 등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 수사와 관련한 중복 수사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기로 했다. 경찰·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공조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공수처·국방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수사본부’ 대신 공조본을 구성한 것은 각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동수사본부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이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공조본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협력할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합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