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국방신문=양기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현직 수뇌부를 동시에 체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긴급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각각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내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두 차례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을 상대로 국회 통제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내란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경찰 지휘부는 두 청장을 비롯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총 3명이다. 이외에도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서울·경기남부청 경비 라인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 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수사단은 경찰 지휘부 진술 내용과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경찰력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조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한편, 내란 사건에 휘말리며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은 혼란과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청은 이호영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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