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일체의 권한이 중지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으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하고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동료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며,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이 갖는 국가원수 권한은 ▲국가와 헌법 수호권 ▲계엄 선포권 ▲헌법기관 구성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이다. 행정부 수반 권한은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 지휘권 등이다.
다만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는 일단 유지되며 관련된 경호·의전 등도 계속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내년 초 헌재에서 최종 인용(파면 결정)되면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해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에 즉각 복귀하고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모든 권한을 다시 갖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