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 직업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잘 보장하고, 퇴역하는 직업군인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법제도 및 정책의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군인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반 시민에 비해 자신의 기본권을 일정 부분 희생한다. 이러한 희생은 군 복무의 특성과 국가의 안보 요구에 의해 필요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기본권 제한은 아래와 같다.
1) 이동의 자유 제한 : 군인은 군 복무 기간 군 당국의 배치와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특히 전방이나 특정 임무에 종사하는 경우, 장소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2) 표현의 자유 제한 : 군인은 군의 기밀 유지, 질서 유지, 군의 단결 등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3)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 군 복무 중인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정치적 활동이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 군의 중립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러한 활동이 제한된다.
4) 개인 생활의 제약 : 군 생활은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하기에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 정보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개인의 발전, 행복추구라는 관점에서 일반 시민에 비해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제약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특히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선택한 직업군인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보장받는 사회의 모든 주체는 적극적으로 부담 가능한 비용을 고르게 부담하여 군인 복무 기간 중의 경제적 보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직업군인들의 기본권 제한과 헌신으로 얻게 되는 막대한 안전보장의 이익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충분한 노력, 비용 부담 없이 향유해 국가의 방벽이 되는 직업군인들의 충심을 허무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기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바로 군인들이 그 무기로서 시민들과 협력하여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 시민사회의 기업 및 공무원들과 달리 계급·정년 구조인 군 조직의 특수성에 따른 제대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팔아서 먹고 살도록 하는 상대적인 결핍에 직업군인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직업군인들이 퇴역 후 일반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평균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위로서 인정을 받고, 퇴직 후에도 전관으로 관련 분야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가로 누리며, 국회로 진출하여 인생 이모작을 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 국민은 직업군인의 복무상 안정성을 더 충실히 보장하고, 복무 전문성을 강화하며, 퇴역을 앞둔 군인들에 대해서 실효적인 전문성 교육을 제공하여 퇴역 후의 생활로 인한 삶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며 실천 가능한 정책을 당파를 불문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더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릴 대한민국과 우리와 우리 자손의 노예화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려와 조선이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였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본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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