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10시 28분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긴급 담화문을 방송으로 접한 필자도 이게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믿기 어려웠다.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계엄군 병력과 경찰이 동원되어서 헌법 유린을 자행했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국가의 위신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군 최정예 특수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이 완전 군장과 총을 들고 국회와 선관위를 난입한 것은 헌법 유린이고 내란이며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율, 주가 등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계엄군은 계엄법에도 없는 ‘국회 봉쇄’를 무력으로 시행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으며, 선관위를 장악하여 직원들을 감금하고 통신을 차단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컴퓨터와 중요 서버를 탈취하려고 하였다. 특히 선관위 장악은 선거에 대한 조작 및 부정선거를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 보이므로 명백히 내란 및 국기문란이다.
이런 엄중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날 용감한 대한민국 국민은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으며, 계엄군도 1980년 계엄군과 달리 적극적인 무장 충돌을 피하면서 다행히 유혈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가 계엄령 선포 2시 30분만인 지난 4일 새벽 1시 3분경 계엄해제를 가결함으로써 비상계엄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한민국 헌법(제77조)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따르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못 박고 있다.
이번 계엄령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들과 치밀한 계획하에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장기 집권의 전략으로 내란과 외환(이적)을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이며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은 법률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준 주동자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은 무기 또는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던 단장, 동조 및 방임한 국무위원,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모든 군인과 경찰까지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1항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3항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을 의미한다.
1996년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오점을 남긴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선고로 후세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동자뿐만 아니라 경미하게 참여한 군인, 경찰도 모두 형사 처벌받아야 한다. 1996년 당시 재판부의 판단처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주범과 공범, 가담자 모두를 내란죄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이번 불법 계엄령을 통하여 피의자이면서 피해자가 된 출동 군인, 경찰, 중간 간부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 대통령이 사면 복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일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탄핵당하지 않고 군 통수권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는 적절하고 신속한 수사와 구속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수사기관의 무능과 무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계엄령이 재발하더라도 다시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따르지 않는 것이 항명이나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및 극우 보수가 계엄령이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며, 내란죄와 쿠데타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역사에 교훈이 되기 위해 헌법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보듯 국민을 범죄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동을 하고 국민을 우롱한 국가 지도자와 그 추종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