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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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A와 B는 서로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 A는 B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는데, 마침 B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다.

A는 B에게 상가를 임차하여 매장을 만드는 데 총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였다. A는 “자신이 1억4000만원 정도 있지만,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B는 A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느냐고 물었는데, A는 장사가 아주 잘 될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A가 매장운영을 담당할 것이니 같은 금액을 5:5로 투자하되, 수익은 A가 6, B가 4를 갖는 조건으로 A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B는 며칠 동안 고심하다가 본래 A가 장사 수완이 좋다는 생각과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두어봐야 이자 수익이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2016년 8월경 동업을 결정하였다.

A는 2016년 8월 16일부터 2019년 7월 31일경까지 B와 각 1억4000만원씩 투자하고 매장운영 수익을 6:4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동업계약서에 따라 A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 ‘M’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약속과 같이 A가 영업을 주도하며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는 동업하기로 한 이후 경제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 그렇지만 동업이 깨질 것을 염려하여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원래 동업 매장이 A의 거주지에 가까웠고, B의 활동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A가 자연스럽게 ‘매장의 관리 업무’를 주도하게 되었다.

A는 2016년 8월 17일경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대금 40만 원을 편의상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수금하였다. A는 수금된 돈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어야 하나, 그 무렵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B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후 A는 2019년 7월 31일경까지 약 3년간 거래처에서 수금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생활비, 주택부지 청약금, 자녀 용돈 등으로 총 161회, 합계 1억6580만3828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사안의 해설>

동업계약에 따라 ‘수금되는 돈’과 ‘매장의 물건들’은 모두 동업자들의 공유물이 되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돼 문제가 된다.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으로 동업의 내용을 논의한 내용이 있거나 또는 수익 또는 손실을 분배한 구체적인 내역이 존재하면, 동업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

동업계약에 따라 A는 수금된 돈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보관자의 지위라고 한다. 수금되는 돈은 우선 동업을 위한 사업자 계좌로 입금이 된 다음, 비용으로 선 지출되어야 하고, 비용으로 지출된 이후에 남는 금액은 약속된 기간마다 수익금으로 분배(6:4의 기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A가 수금한 돈을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편, 위와 같은 형태의 업무상 횡령죄 사안은 A와 B의 동업이 적자가 되어 부채만 남긴 채 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정리하면서 B는 A가 수금해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된다. 최근, 이러한 횡령 문제가 많이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횡령 피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추정적 계산을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누락 수입금보다 적은 금액이 횡령금액으로 특정되는 것이다. 본 사안도 인정된 1억6580만3828원부터 실제 누락된 돈은 더 클 것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은 보통 횡령된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1년, 1.6억원이면 1년 6개월에서 2년 형 정도를 선고한다고 할 수 있다.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2억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다.

횡령죄 고소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등의 문제가 반대 고발로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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