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1. 병사 A는 생활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후임병 B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B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A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수회 문질러 추행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병사 C는 휴대전화를 하다가 A와 B가 침대에서 같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침대에 같이 뒤엉켜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C는 이러한 A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B에게 “둘이 게이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병사 A는 생활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후임병 B의 등 뒤로 다가가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러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같은 생활관의 병사 L은 18:00~20:00 병사 A가 후임병 B의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생활관의 병사들은 A가 다른 병사 J를 상대로 활동복 파란색 긴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어깨 부위에 약 3초~5초간 비비는 행동을 하였고, 병사 J가 질겁하면서 “뭐하는 거냐?”고 말하자 A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목격하였으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후임병 중 한 명이 이를 국방헬프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되었고, 그 전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못하였다.

<사안의 해결>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하여 LGBT라고 한다. LGBT는 그 자체로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적 경향이 부대 내의 생활관에서 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방치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여군에 대한 성적인 공격행위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동성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추행, 간음) 또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법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군인 등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지휘관들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특히 본 사안과 같이 반복되는 강제추행 행위가 생활관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용사들은 단지 이를 쌍방의 기호의 문제로 생각하여 방치되는 사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은 향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임을 알아야 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는 민간의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LGBT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마음대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동성 간의 침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동성의 병사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행동이 방치되어 성격이 부드러운 한 명의 사람이 분위기에 짓눌려 원하지 않는 성적 굴종에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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