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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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실>

1) A는 공정개선팀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같은 공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는 C의 직장 상사로, C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공장에 자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A는 공장 사무실 내에서 A의 미개통 휴대전화 녹음장치를 녹음 기능을 켠 상태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 두고 퇴근하여 C와 직원 X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한편, C는 A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A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공장 사무실에서 A가 다른 사무실 직원 D, E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과장,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그리고 C는 A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안 해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제3자가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감청이라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홍보 포스터.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누리집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홍보 포스터.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누리집 갈무리)

A의 행위는 전형적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C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화 현장에 같이 있었으므로, 그 대화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침묵하였다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중 1인’으로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최근 실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이에 따라 C에 대한 1심 재판의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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