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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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병사 A는 평소 건설업을 하는 외삼촌 B에게 용돈을 종종 받아 사용하였다. B는 호탕한 성격으로 A는 B를 좋은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군 복무 중이던 A는 로또 복권을 구입하였다가 2등에 당첨되었고, 당첨금 1억원을 받게 되었다. 평소 A는 엄격한 부모님보다는 삼촌 B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삼촌에게만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마침 삼촌 B는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 경색에 몰려 있었는데, A의 이야기를 듣고 A에게 돈을 빌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싶어졌다. B는 A에게 그 당첨금 1억원을 자신에게 맡겨주면, 5개월 후 전역할 때 1억2000만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이미 10억원 이상의 부채를 돌려막기로 이자만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건설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병사 A는 외삼촌 B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당첨금 전액을 B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는 한 달 후 부모님으로부터 외삼촌 B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놀란 A는 외삼촌 B를 상대로 전화 연락을 하였고,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

A는 화가 났지만, 아직 군 복무 기간이 4개월이나 남아 있었으므로 일단 제대를 하고 나서 삼촌을 찾아가 본 다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하였다. 4개월 후 A는 전역을 하였는데, 삼촌의 소식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대학에 복학하게 되자 한 한기(3개월)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하였다가 기말고사를 마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사안의 해결>

최근 형법 제328조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대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같은 제328조 제2항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하였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합헌 결정된 제2항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는 ‘비동거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 손괴죄는 제외)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규정에 따르면, 고소가 없거나 고소 기간이 경과되면, 경찰과 검사는 위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지 아니하며, 공소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친고죄’ 라고 부르는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범인을 알게 된’이란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한다.

사안에서 A와 B는 비동거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A가 B를 상대로 사기 고소를 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고소권이 상실된다. A는 ‘B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송금받았음’을 고소접수를 하려고 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인지하였다.

따라서 A가 고소장을 접수한 후 B가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더라도, A와 B의 통화 사실과 그 내용이 소명되면 수사기관은 고소 기간 도과 후의 고소로서 공소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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