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20대 초반인 청년 A는 B(여·19세)를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뜨거운 감정을 확인하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정말 자주 통화하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열애를 하였다.
A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였지만, A는 B의 생각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학과 똑같이 매일 보고 연락하면서 지내고자 하였다.
한편, B는 학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었고, 학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기가 시작되자 많이 바빴고, 방학 때처럼 A와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미묘한 생각의 차이가 두 사람 사이의 틈을 만들었던 것인지 몰라도 가을이 깊어가던 11월 30일경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미련이 남아 있던 A가 연락을 하자 B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A는 12월 2일 새벽 B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집이 어디냐”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새병 1시 26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반복하여 전화를 걸었다.
A는 12월 23일 새벽 B가 거주하는 아파트 1004동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인터폰으로 B의 주거지 호수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를 호출하여 위 출입문을 열도록 하였으나, B가 열어주지 않자 경비원을 호출하여 마치 위 아파트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출입문을 열게 했다. 이후 A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위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를 거쳐 B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사안의 해결>
A의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점이 인간적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A의 행위는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범죄에 해당한다.
A의 12월 2일 새벽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은 A에 대하여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통상 법원의 사후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다.
아파트 단지의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공동현관으로 진입에 대해서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데, 최근의 아파트 단지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그 출입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공동현관이나 주차장을 임의로 들어가 특정인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허락 없이 거짓말을 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특정 층으로 이동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거침입이 일단 인정되면 절도, 성범죄 등의 문제가 결합할 경우, 그 처벌형량이 크게 가중되게 되므로 그 점도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주거는 1인 가구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종 보호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처벌의 엄격성이 높아질 것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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