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사실>

A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1만분의 1로서, 그 추첨이 무작위로 이루어져 당첨 번호를 인위적으로 조합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자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21년 8월경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인 ‘D 사이트’를 제작하여 영국 신학자이자 논리학자였던 토마스 베이즈 이론에 근거한 ‘알파(3등), 나노(2등), 노비스(1등)’라는 수학적 통계 분석 기법을 도입한 분석기로 로또복권 당첨 데이터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다양한 탭메뉴를 올려놓았다.

이를 보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무료회원과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매주 2등이나 3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이트에 ‘당첨자 조작 DB’를 ‘D 관리자 페이지’에 등재했다.

그리고 매주 하부 텔레마케터(TM)들(월 200만원 상당의 기본급과 자기 매출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함)에게 배부한 다음, 1차 영업 TM으로 하여금 회원들이 마치 로또 2등이나 3등에 당첨된 것처럼 ‘회원님은 로또에 당첨되었다, 복권은 구매하였나? 고객님은 이미 고등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D에서 분석한 번호로 관리를 받는다면 당첨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다시 다수의 회원들에게 “D 연구진 대표이다, 1년 내 1등 1회, 2등 2회, 3등 3~4회 보장한다. 미 당첨 시 전액 환불한다” 또는 “3개월 내 무조건 당첨 보장한다”, “원래는 1000만원짜리 유료 번호인데 이벤트 기간이라 50% 할인해서 500만원에 해주겠다”라고 속여 110만원 이상의 VIP, 500만원 이상의 로얄 등급에 가입하게 하는 등 고액 결제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계획대로 직원의 채용·퇴사 등 인사관리, E 및 O사업장 총괄, DB 매입 및 작업 DB 완성, 피지(PG)사 선정 및 계약, 그 밖에 영업에 필요한 각종 지시 등으로 범행 전반을 관리하며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조직을 구축하였고, 이 범죄조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16회에 걸쳐 합계 9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아 조직적으로 편취하였다.

A는 총책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컸다. 그러나 놀랍게도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사안해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 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 1죄의 이득액이나 포괄 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이 존속하는 한,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죄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사기죄로만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1인당 5억원이 넘느냐는 매우 현실적인 법정의 논쟁거리가 된다.

위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로 파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피해가 대대적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와 관련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1인 피해자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팻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와 관련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1인 피해자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팻말.

‘특경 사기 범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년 이하, 가중되면 50년 이하)

반면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피해자가 백만명이 생겨서 사기 경합 가중이 되어도 불과 15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하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이득액을 굳이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이득액으로 제한해서 계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피해자들의 동일한 수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A는 이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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