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 사실>

1. A는 가수로서 평소 성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나 테너의 길을 걷게 되었고, 테너의 길을 걷던 중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트로트 경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A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팬덤을 갖게 되었다.

2. 최근 A는 초대형 공연을 연속으로 수행하면서 심리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소속사의 베테랑 연예인 선배와 가수인 선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평소 A는 목소리를 잘 관리해야 하는 관계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10여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귀가 후 다시 차량을 이끌고 외출을 하였고 주행 중 전방의 택시 차량을 크게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3. A는 이 사고 발생 직후 하차하여 상황을 수습하였어야 하나,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건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매니저를 시켜 수사기관에 운전자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어떠한 이유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두 폐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인하여 A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사안 해결>

1. A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도주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접 혈중 알콜 농도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못하였지만, 혈중 알콜 농도 0.03%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A의 진술과 CCTV 및 기타 결제 내역, 그리고 관계자들의 중첩되는 진술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2. A의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큰 문제는 ‘뺑소니’에서 시작되었는데, 만약 A가 현장에서 하차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보험사를 불러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절차를 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문제로 머물렀을 것이다. 이 문제 자체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3. 나아가 실질적인 A의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는 ‘증거인멸’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을 하도록 하였던 점, 차량 블랙박스를 계획적으로 훼손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렇지만 만약 A가 1차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에서 경찰서 앞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 담담하고 솔직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대리를 타고 귀가를 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이끌고 나온 경위, 그리고 그 이후에 매니저를 대신 보내서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각 기자들의 단독 기사 보도가 대대적으로 송출되도록 해주었다면 여론이 비등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5. 경찰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협조적인 조사 태도와 A의 처지를 이해하는 여론과 동정적인 여론이 섞였을 것이다. 나아가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A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므로 약간의 재량을 발휘하여 A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보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6. 어떠한 순간이든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순간적인 어려움을 얄팍한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방식이 되면, 자칫 사태를 심각한 문제로 비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경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A의 경우에도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많은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다면, A의 노래를 사랑하는 팬들을 방송이 아닌 다양한 경로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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