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병사 A는 군 입대 전 3개월 정도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회사 시스템의 문자 발송은 회사 사이트 내에 보관되어 있던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었다.
병사 A는 회사 사이트에 보관된 고객 개인정보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보내서 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자신의 PC에 저장하였다.
병사 A가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은 약 600만 건에 달하였는데, 병사 A는 이 파일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판매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수배하였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은 1개당 15원 정도로 거래되었는데, 병사 A는 위 600만 개의 개인정보 파일을 15원씩을 받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병사 A는 약 9000만원의 불법적 범죄수익을 올렸다.
<사안의 해결>
위와 같이 수집 판매된 개인정보 DB는 정상적인 마케팅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사기 등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
병사 A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미동의 개인정보 수수 및 제3자 제공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만 적용되더라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인데, 보통 위 사안과 같은 불법적 개인정보 DB 판매행위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직적 투자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되면,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 이상의 사기 범죄의 공모자 또는 방조범으로서 혐의를 받게 되는데, 단순 전달책과 수거책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고민없이 청구되고 발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과 같이 피해자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DB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한 병사 A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와 구속영장의 발부는 거의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법은 단순 사기죄와 달리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9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3년 정도로 나누어서 그 돈을 헤아려 보면 연 3000만원 정도인데, 1년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돈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번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20대의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면, 향후 정상적인 취업 또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정을 이루고 취업이나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불법적 이익에 대해서는 눈감을 수 있는 배짱과 슬기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