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직업군인인 A는 한 해가 저물 무렵인 초겨울 무렵 동창들과 송년회를 하게 되었다. 술자리에 가는 것이니만큼 차량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송년회 장소로 이동하였다.
A는 오랜만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 B와 유독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건물 3층에서 2차까지 마치고 밖으로 나와 보니 오후와는 달리 매섭게 온도가 떨어져 있어 추웠는데, B는 같은 건물 주차타워 3층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대리기사를 부르기 좋게 지상 1층으로만 옮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사코 A에게 추우니 잠시 조수석에 타서 내려간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감자탕 집에 가 해장을 하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감자탕은 자신이 사겠다고 하였다.
A는 B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자신도 술에 많이 취하여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 추운데 혼자 내려가서 기다리는 것이 귀찮기도 해서 마지못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했다.
A는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주차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B는 이동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B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보니 0.218%가 나왔다.
<사안의 해결>
B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며,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인 만취 상태이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만약 B가 원만하게 피해자들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정식재판으로 기소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런데, 딱한 사정인 것은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되는 직업군인 A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다.
술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하고, 조수석이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용인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의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대체로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음주범죄 공범으로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적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음주 상태에서 술에 취한 지인, 친구, 상관, 후배 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 운전방조범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올겨울 각별하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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