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기초 사실>

병사 A는 군대 내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 사용하던 아이폰을 군사 경찰관 B에게 임의제출하였다. 당시 A는 도박 혐의에 관련된 대화 내역이나 거래 기록 확인 정도만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으며, 다른 개인 정보는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군사 경찰관 B는 A의 아이폰에 자동 로그인된 상태로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C, D 계정)을 발견하고, 별도의 영장 없이 해당 계정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A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발견되었고, 경찰관 B는 이후 A로부터 C와 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천 개의 파일이 확보되었으며, 그중 일부가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자료로 분류되었다. 도박 혐의만을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한 A는 예상치 못한 조사의 확장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해당 혐의는 민간 경찰로 이관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검토가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안의 해결>

# 1차 임의제출과 적법성

A는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이폰을 군사 경찰관 B에게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였고, 이는 도박 혐의와 관련된 통화 및 메시지 기록 확인을 위한 제출이므로 적법하다.

# 2차 임의제출의 절차적 문제

군사 경찰관 B는 A의 아이폰에서 자동 로그인된 클라우드 C계정과 D계정을 탐색하였고, 이는 별도의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클라우드 계정 내 데이터는 외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므로 아이폰의 임의제출이 곧 클라우드 계정 파일의 임의제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위법 수집 증거로 간주될 가능성

경찰관 B는 영장 없이 자동 로그인된 상태에서 클라우드 계정을 탐색하고 A로부터 계정 정보까지 받아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이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임의제출로 보기 어려우며,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 경찰은 성범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민간 경찰로 이첩된 이후에도 이러한 수집물은 유죄의 증거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056 사건(2021.12.14. 선고)을 살펴보면, 당해 사건의 판결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제1심과 원심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임의제출 후 압수된 음란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이와 같은 증거 법리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적법하다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확정하였다.

# 보론 : 군사·민간 수사 통합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

군사 경찰은 군내 사망사고, 입영 전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다른 혐의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중대 범죄를 발견해도 즉각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민간 경찰의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이 한 팀으로 수사하는 통합 수사조직을 지방경찰청에 설치하여 사건을 이첩 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합 수사조직의 도입은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여 수사 공백을 줄이고, 수사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사건 처리에 기여할 것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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