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병사 A는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평소 중대장 H와 행정보급관 D가 병사의 포상 휴가 및 위로 휴가에 관심이 소홀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A는 위조된 중대장 명의 휴가확인증을 소속 대대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도 휴가증이 발급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대장 명의 휴가확인증을 위조하여 병사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 C중대, 계급: 상병, 군번: F, 성명: G, 공적 내용: 환경정리, 위 공적으로 2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보병연대 B대대 C중대장 대위 H’라는 내용으로 휴가확인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H 이름 옆에 중대장 책상 속에 있던 중대장의 직인을 꺼내 이를 날인하였다.
A는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나라시스템에 행정보급관 상사 D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G의 휴가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중대장 H 명의 휴가확인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대대 인사담당관인 I 중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조된 휴가확인증임을 알지 못하는 B대대 인사담당관 I 중사로 하여금 위 G의 휴가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는 C중대장 H 명의로 된 병사들에 대한 휴가확인증 329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중 5건을 사용하여 I 중사로 하여금 실제 휴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사안의 해설>
위 A의 행위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무단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를 위조한 후에 이를 제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며, 공문서위조범죄와 위조된 공문서행사 범죄는 별도의 범죄로 경합가중 처벌된다.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최근에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로 처벌된다.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된 공문서인 휴가확인증, 외출확인증을 실제로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별도의 행정적 처분, 휴가증, 외출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 또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휴가증과 외출증을 이용하여 휴가와 외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이탈죄에 해당하게 된다.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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