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월 13-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9월 13-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겠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 복무 경력의 호봉·임금 반영 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이 본격화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책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뒤 병역의무를 다해도 일반 직장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보훈부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보훈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 업무수행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처우에서 ‘군 복무 경력 인정’의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시 군 복무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냈기 때문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추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중·장기 복무자 구분 없이 최장 6개월까지 적용하던 것을 중기 복무자는 최장 7개월, 장기 복무자는 최장 8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창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지급 기간도 그에 상응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를 공약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 발표해 이런 방향으로 제대군인법 개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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