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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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A는 군 제대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년 정도 사업이 잘 되어 청년사업가로 꽤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A가 만 25세 될 무렵 A의 생각과 달리 경쟁업체의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A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홀로 음주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점차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A는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후에도 A의 음주습관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36세경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이 심해져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다.

A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하여 양육에 대한 막막함을 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음주량이 더 늘어 매일 소주 4병 이상 마셨고, 음주 후 집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는 등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A는 음주 후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미수에 그친 뒤 경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에 첫 입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었는데, 결국 A는 50세경 알코올 문제로 강제 입원하게 되었으며, 52세경부터 4회 강제입원 치료 경험이 있고 퇴소 후 56세경에는 다시 음주 후 동네 주민들에게 칼을 벽에 던진 사진을 전송하거나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수차례 경찰에 신고된 바 있었다.

A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한 위협적인 언행에 대하여 거부, 반발, 배척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매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폭주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A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 의한 정신질환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주와 약물치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유일한 가족인 누나와 매형 등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단절한 상태였고, 자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사안의 해결>

A는 거주 지역의 시장으로부터 행정입원의 의뢰를 받게 되었다. 시장은 ‘A가 음주 후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입원’을 하도록 하였다. A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행정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7항에 따라 입원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1년 동안 퇴원하지 못했다.

A는 입원 기간이 계속 연장되자, 자신의 행정입원을 종료시키고자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제기하였다. 인신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신보호규칙 제12조 제2항은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받은 법원의 심리를 위하여 수용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전문의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A의 정신과적 과거력, 조절되지 않는 음주, 충동조절 장애, 음주 조절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고, 주취 중 자신의 욕구와 상반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타해의 위험성이 있으며, 반복되는 만성적 습관적 음주로 인한 정신 및 신체증상의 발생, 대인관계 장애, 금주의지의 결여, 금주환경의 장애, 우울한 정동, 정신운동성의 저하, 자발성의 저하, 병식의 결여, 현실감의 장애 등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은 A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조사 의견은 ‘A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조절되지 않는 음주, 낮은 병식, 공격적인 행동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 자·타해 위험 등으로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A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는 결국 기각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이 그것이다.

환자 스스로 입원을 요청하는 ‘자의입원’과 환자와 보호자 1명의 동의를 요하는 ‘동의입원’은 자발적 입원이다. 자발적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병식이 있어서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2명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보호입원’과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병식을 자각하지 못하고, 강제입원으로 인한 반발감이 존재하므로 퇴소가 되더라도 치료 중단과 칩거 및 지역주민과 갈등, 충돌 또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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