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A는 소속대에서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B는 같은 소속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A와 B는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는 선·후임 관계이다.
A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B에게 “육군 복무신조와 애국가 1~4절을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3중대 간부님 이름을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한번 B가 마음에 들지 않자 A는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 B에게 “내가 좋아하는 F가 부른 노래 제목을 싹 다 말해봐라. 말을 하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겁을 먹은 B는 육군 복무신조와 애국가, 간부 이름을 모두 외웠고 ‘F가 부른 노래 제목’을 모두 다 말하였다.
A는 자신이 업무를 주지 않으면 B는 도대체 머리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생활관에서 B를 강아지에 비유하며 손가락으로 V 모양을 만든 뒤 “내 손가락 사이에 네 얼굴을 가져다 대라”고 말하며, B로 하여금 강아지처럼 ‘멍멍’ 짖고 A의 손가락 사이에 얼굴을 가져다 대게 하였다.
A는 소속대 흡연장에서 B의 표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스마일”이라고 말하고 B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이에 겁을 먹은 B로 하여금 억지로 미소 짓게 하였다.
A는 생활관에서 B가 시계를 착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너는 시계를 발목에 차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에 직접 손목시계를 채웠다.
<사안의 해결>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한다. 위 A의 행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 강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수 강요죄의 가중 처벌 구성요건이 존재한다.
A의 B에 대한 요구 사항 중 일부의 내용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그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이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가혹 행위가 되지 않도록 후임병을 지도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우선, 특정한 업무를 지시할 때 그 이유와 의미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육군 복무신조와 중대 간부의 이름을 외우는 것,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 등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외우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후임을 유능한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임병들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후임병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수용해주고, 때로는 질타를 하면서도 초기의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수용하면서 지지해주고 다시 설명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물론 F의 노래 제목을 모두 말하도록 한 것이나, 강아지처럼 행동하게 한 것은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이므로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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