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A는 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병으로서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전문하사로 복무를 시작하였고 D, E, F는 A가 병으로 복무할 때부터 A의 후임으로 복무한 병사들이다.
1) A는 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D의 샤워기 레버를 찬물로 돌린 후 온수를 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찬물로 샤워를 하게 하였다.
2) A는 D에게 1시간가량 A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마사지하게 하고 욕설을 하도록 강요한 후, D가 욕설을 하자 뺨을 수차례 잡아당겼다.
3) A는 상황실에서 직무수행 중인 E에게 3시간 30분 동안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E의 질문이 끊기자 E의 이마에 20회가량 꿀밤을 때렸다.
4) A는 생활관 내 TV 뒤편에 있는 먼지를 손가락으로 쓸어 E에게 “이게 청소한 거 맞냐. 혀 내밀어라”라고 말을 한 후, 손가락에 묻어 있는 먼지를 E의 입에 집어넣었다.
5) A는 부식으로 나온 커피(500ml)를 생활관에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커피 2병과 캔음료 1개를 마시도록 하였다.
<사안의 해설>
가혹행위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병영부조리’ 또는 ‘부조리’라는 표현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군형법 제62조는 제1항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이 규정하는 직권남용 가혹 행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선임 내지 상관이라는 이유로, 위력으로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 행위를 하고,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 또는 하급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그 괴롭힘 행위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의 기초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1심은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도 집행유예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영내 가혹 행위와 관련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대급 지휘관으로서는 높아진 병사들의 인권의식을 참작하여 예하 하급 지휘관들의 중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중대 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하급 지휘관들의 형식적 보고에 기만되는 일이 없도록, 염려되는 중대급 이하의 부대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 업무로 바쁘더라도 ‘순간적으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가혹 행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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