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1. A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X(여, 17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한 후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 나체 사진의 얼굴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였다.
2. A는 위와 같이 합성한 X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친구인 D에게 전송하였고, D는 이 딥페이크 이미지 등을 전송받아 열어 보고 저장해 두었다.
3. B는 편의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Y(여, 21세)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을 캡처한 후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유하고 있던 포르노 그래피 영상과 피해자 Y의 얼굴을 합성하였다.
4. B는 위와 같이 합성한 Y의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자신의 친구인 F에게 전송하였고, F는 이를 시청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
<사안의 해결>
A의 경우, 미성년자인 X의 얼굴을 딥페이크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행위로 인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의 제작 등) 위반에 해당한다.
B의 경우, 성인 여성인 피해자 Y의 얼굴을 딥페이크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해당한다.
A로부터 X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전송받은 D의 경우, 미성년자인 X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저장하였으므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및 유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법적 처벌이 강력하게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의 소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
B로부터 Y의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전송받은 F의 경우, 성인 여성인 피해자 Y의 딥페이크 허위 성적 영상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저장했으나, 성인 피해자의 허위영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의 유포행위가 없었다면,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요약정리>
A: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B: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D: 1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F: 현행법상 처벌 불가능 (성인 허위 성적 영상물 소지 및 시청)
현재 처벌이 되지 않는 F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 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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