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중대장 A(2년 전 연대 전입, 6개월 전 군수과장 직책 맡음)는 연대 영점 및 축소 사격 간 오후 전투사격 전 수령관으로서 연대 지휘통제실 간이탄약고 내 보관 중인 탄약 중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탄약을, 불출관인 지휘통제실 대기간부 중위 C(일주일 전 연대 전입)와 함께 상호 ‘낱발실셈’을 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또 중대장 A는 연대 총기 착색정비 간 연대 무기고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출입하였다.
사격훈련 중 탄약분실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분실에 대하여 A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으며 복무기간 15회의 수상기록이 있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장은 A 중대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통지하였고, 중위 C는 경고만 받았다.
이에 A는 사단장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였는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A에 대한 처분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A는 연대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의 해결>
대법원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따라서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동일 사례에 대하여 ‘징계 없음’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면, 이는 합리성 결여와 관련된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되므로 징계위원회는 이 점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를 하여 징계절차를 통한 군의 기강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A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구합10499 판결에서 ‘탄약분실’은 징계의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한 다음, “원고가 징계대상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상관인 육군참모총장, 사단장의 관련 규정을 통한 탄약관리 및 무기고 출입에 관한 직무상 명령에 관하여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가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A가 종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복무기간 15회의 수상기록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중 최소한의 처분인 견책을 한 것으로, 중위 C는 교육장교로서 부대에 전입한 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같은 연대 소속으로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던 점에서 과중한 징계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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